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종료 이후 2차 사업에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 보세요.조건내용연령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거주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1차는 60만원 이하였음)청약통장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소득/재산소득: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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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