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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종료 이후 2차 사업에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

     

    다음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 보세요.

    조건 내용
    연령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차는 60만원 이하였음)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
    소득/재산 소득: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여기서 청년가구란 월세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년 본인이 속해있는 가구를 말하며 원가구란 청년과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뜻합니다. 이렇게 원가구의 소득을 보는 이유는 청년이 독립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예외사항 및 추가 조건

     

    월세가 70만 원을 넘는다고 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최초 납입금액이 2만 원이어야 합니다.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우선,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해당되신다면, 신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신 뒤, 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소지하시고, 대리수령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혜택

    다음은 청년 월세지원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 임대료 매 달 지원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원합니다. 만약에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인정 금액이 20만원 이하라면, 그 금액만큼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달 25일에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주말 및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이사 시에 지원

    이사를 가게 되어 월세 지원이 중단되어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 내에 신규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12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월세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여기까지 청년 월세 지원금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중 조건에 해당되시는 청년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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