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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종료 이후 2차 사업에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 보세요.
조건 | 내용 |
연령 |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거주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차는 60만원 이하였음) |
청약통장 |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 |
소득/재산 | 소득: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
여기서 청년가구란 월세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년 본인이 속해있는 가구를 말하며 원가구란 청년과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뜻합니다. 이렇게 원가구의 소득을 보는 이유는 청년이 독립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예외사항 및 추가 조건
월세가 70만 원을 넘는다고 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최초 납입금액이 2만 원이어야 합니다.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우선,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해당되신다면, 신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신 뒤, 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소지하시고, 대리수령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혜택
다음은 청년 월세지원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 임대료 매 달 지원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원합니다. 만약에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인정 금액이 20만원 이하라면, 그 금액만큼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달 25일에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주말 및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이사 시에 지원
이사를 가게 되어 월세 지원이 중단되어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 내에 신규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12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월세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여기까지 청년 월세 지원금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중 조건에 해당되시는 청년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