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택배 및 배송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택배·배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 ✅ 지원 목적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연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또는 2024년 기준)택배 및 배송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단, 다음 업종은 제외:택배 및 배송 서비스가 주업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자가진단 체크항목 📝 신청 기간 및 방법신청 시작일: 2024년 2월 17일부터신청 방법:전용 사이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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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1.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