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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택배 및 배송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택배·배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 


    지원 목적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됩니다.


    💡 지원 대상

    • 연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 택배 및 배송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단, 다음 업종은 제외:
      • 택배 및 배송 서비스가 주업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자가진단 체크항목

     


    📝 신청 기간 및 방법

    • 초기 2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분산 신청 진행


    💸 지원 금액 및 방식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빠른 지급 대상자:
      •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 개 업체
      •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별도 증빙 없이 지원금 수령 가능
      • 지급 후, 연말(12월)까지 배송비 추가 증빙 시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 지급
    • 일반 신청자:
      • 4월부터 신청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송 정산 내역서 등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직접 배송 소상공인 지원 방안

    • 직접 배송(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으로 인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증빙 계획은 다음 달 말까지 확정 후 4월부터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 중요 포인트 요약

    • 📅 2월 17일부터 신청 시작
    • 💵 최대 30만 원 지원
    • 🏃 빠른 지급 대상자: 간편 신청 및 즉시 지급
    • 📨 4월부터 일반 신청자 신청 가능
    • 🏷 증빙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배송 정산 내역서 등

     


    💬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고 경영 비용 절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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