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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청을 했음에도 서류 제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누락이 되었거나 잘못되어 처리가 어려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정청구기간을 이용해 다시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정청구 기간, 신청방법과 경정청구 신고기간에 월세를 현금영수증 발급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

     

     

    경정 청구 뜻

    경정은 한자로 고칠 경 更 과 바를 정 正입니다. 
    즉, 바르게 고침이라는 뜻으로 잘못된 연말 정산에 대해 새로 고쳐서 신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연말 정산을 했음에도 빠진 서류 때문에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대 5년 전까지의 정산 내용을 모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5년이라는 것은 소득 발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소득 발생 연도가 23년이라면 소득 신고를 하는 기한은 24년 5월입니다. 
    그러니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한은 24년 6월 1일부터 29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고방법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서 해도 됩니다. 

    <홈텍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맞게 신고서를 작성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납부종합소득세 - 수정사항 가입 및 최종 신고 - 최종 제출 - 신고서 작성 완료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검토하게 되고요. 국세청에서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신고 후 2~3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를 소득공제받으려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월세 현금 영수증은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눈치가 보이거나 집주인과 껄끄러운 대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경정청구 신청을 월세 소득공제에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이번에는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1. 우선 홈페이지에서 상담 · 불복 · 고충제보 · 기타에 들어갑니다. 

     

     

    2.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 

     

    3.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간편인증서, 공인 인증서 등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갑니다.

     

    4. 주택 임차료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등록한 뒤 뒤따르는 절차를 발급하면 됩니다. 

     

     

     

    월세 환급 소득공제 받는 법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발급한 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경정청구 기간에 월세 환급을 신청해 보세요. 

     

    위에서 언급했듯 경정청구 신청기간은 소득 발생 뒤 5년 이내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기간은 3년이니 기간 내에만 놓치지 말고 경정청구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 보세요. 
    그러면 집주인과의 불편함을 피하면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니 일석이조겠지요.

    지금까지 경정청구신청과 월세 소득공제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월세를 환급받으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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