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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검사는 1종면허, 또는 만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가 정해진 기간에 받는 것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운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시력, 청력, 반응 속도 등 기본적인 신체 능력을 확인하여,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적성검사는 일반적으로 1종 및 2종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며, 각 면허의 특성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물, 검사항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는 온라인 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하신 뒤, 과태료 부과 후 신청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절차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한 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2. 업무 구분에 적성검사를 선택한 뒤, 가까운 시험장을 선택합니다. 

     

    3. 현재 신청가능한 날짜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이 필요하며 규격은 3.5cm x 4.5cm입니다. 사진은 귀와 눈썹이 보이도록 찍어야 해요. 
    - 수수료: 일반 면허증의 경우 16,000원, IC 모바일 면허증의 경우, 21,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연령 및 나이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65세 미만일 경우 10년, 65세 이상에서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합니다. 

    출처 : 한도로교통공단

     

     

     

    유의사항

    각 지역별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면허 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장소 조회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전국의 27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경찰공제회 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시험장 및 약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에서 시행항목

    적성검사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시행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력 검사: 두 눈을동시에 뜨고 쟀을 때 0.8 이상, 양쪽 눈의 시력은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며, 양안 시력과 색각 검사가 포함됩니다.

    2. 청력 검사: 청력 검사를 통해 운전자가 소리를 잘 듣는지 확인합니다.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보청기 착용자의 경우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신체 검사: 기본적인 신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일반적인 건강 검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평가: 일부 경우에는 운전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간단한 질문이나 테스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Q. 적성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보통면허의 경우 3만 원, 2종 보통면허의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하며, 면허 취소는 운전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나 갱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의 적성검사 결과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론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고,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적성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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